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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284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C는 원고에게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무권대리인으로서 연대보증채무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① 원고는 일본에서 섬유원단을 구입해 국내에 도매로 판매하는 사업체인 D를 운영하는 E, F를 소개받아, 2010. 11. 9. F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F, E으로 하고, 이자는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며, 변제기는 2011. 11.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받았다.

② 원고는 2011. 4. 26. D를 대신하여 일본기업에 442.827¥ 및 660.240¥을 지급하는 등 1,000만 원 상당의 원단 대금을 대신 결제하였다.

③ 원고는 2011. 5. 24. F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3,000만 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F, E으로 하고, 이자는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며, 변제기는 2011. 12.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받았다.

④ 그러나 F와 E이 위 변제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F와 E은 원고에게 D 직원인 ‘C실장’이 자산가라고 소개하면서, 2012. 6. 27. 5,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 매월 60만 원, 변제기 2012. 12. 10., 채무자를 F, 연대보증인을 E, 피고로 하는 금전차용증서(이하 ‘2012. 6. 27.자 금전차용증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가 공유자로 되어 있는 경기 양평군 G 및 H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취득세 영수증 등을 건네주었다.

2012. 9. 11.에는 3,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해서도 이자 매월 40만 원, 변제기 2012. 10. 20., 채무자 E, 연대보증인 피고로 하는 금전차용증서 이하 ‘2012. 9. 11.자 금전차용증서’라 하고, 2012. 6. 2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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