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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1 2016가단138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8. 19.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이자는 월 5%, 변제기는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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