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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8나20675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이고, 피고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알선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17.경 C 차량(차명: 탑원차량수송트럭, 연식: 2011, 적재정량: 5,200kg, 차대번호: D)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차량을 현물출자하여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제26조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 간 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사업자(피고)와 지입차주(원고)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특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지침에 의거 차량을 현물로 출자한 경우에는 상업상 재산관리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피고는 형식적 소유권을, 원고는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다.

제3조(지입차량의 표시) 원ㆍ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지입차량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차량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차대번호 C 탑원차량수송트럭 2011 5,200kg D 제4조(지입관리기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2014. 7. 17. ~ 2016. 7. 16.이며 만료일부터 1개월 전 사전 해약통보가 없으면 2년을 자동 연장한다.

② 계약기간 중 원고의 사정으로 계약 파기 시 남은 기간의 지입료를 일괄하여 피고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 연장 시에도 위 ②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5조(회계관리) ①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경영권으로 자신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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