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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7가단1399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7. 3. 3.부터 2017. 3. 24.까지 주식회사 D에게 5회에 걸쳐 36,405,6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B은 2017. 4.부터 2017. 6.까지 주식회사 D에게 합계 90,391,754원 상당의 의류를 제조,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가 제1 내지 3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⑴ 피고가 2017. 1. 초경 원고 A에게 “주식회사 D에게 원단을 납품해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부받는 즉시 대금의 50%를 지급하고 한 달 후 나머지 50%를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단을 납품받고, 2017. 3. 초경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주문대로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하여 주면 납품받은 달의 말일에 대금의 50%를, 그 다음달 말일에 나머지 50%를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의류를 제조, 납품받았다.

⑵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원단대금 상당액 34,425,6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의류대금 상당액 90,391,75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주식회사 D가 원고들에게 납품을 의뢰할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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