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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1가합216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주식회사 G은행에 대한 원고 A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대출계약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16,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15,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7,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7, 을가 제12호증의 3, 을가 제13호증의 2,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선고 전 주식회사 G은행(이하 ‘G은행’이라 한다)은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사실상 직접 추진하였는데, 차명주주를 통하여 특수목적법인의 경영을 장악하고 G은행그룹의 임직원이 각 특수목적법인의 법인 인감 및 통장 등을 직접 관리하였다.

J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G은행그룹의 의뢰를 받아 지인들 명의를 동원하여 그들을 특수목적법인의 주주, 임원 등으로 등재하고, G은행그룹의 각 계열 은행으로부터 주금 등을 대출받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ㆍ관리하였다.

나. 원고들의 지위 및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G은행그룹이 설립ㆍ운영하였던 특수목적법인인 별지 목록 ‘특수목적법인’란 기재 각 특수목적법인(이하 ‘이 사건 각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

)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었다. 2) G은행은 원고 A과 사이에, 2009. 6. 24. 대출금 4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 A 명의의 계좌(L)로 4억 원을 입금하였고, 또한 2009. 12. 22. 대출한도액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1. 11. 9. 기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잔액은 72,803,430원이다

을가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2009. 6. 24.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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