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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2.11 2014고단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21:3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학교 안의 F에서 피해자 G(29세) 등과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가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의 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고기불판(가로 38cm , 세로 30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분쇄 함몰 골절,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1. 입원ㆍ진료내역서

1. 입퇴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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