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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8.18 2016가단48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86,13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 피고는 2014. 7. 17. 21: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학교 안의 E건물에서 원고 등과 회식을 하면서 원고가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 곳의 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고기불판(가로 38cm, 세로 30cm)을 들고 원고를 향하여 집어던져 원고를 맞춰,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분쇄 함몰 골절,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나.

관련 형사사건 결과 1)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기소되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고단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 제1심법원은 2014. 12. 11.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와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5노34). 제2심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도9827), 대법원이 2015. 8. 6. 상고기각결정을 함으로써 제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에게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아래 각 항목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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