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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74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서 미 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7. 8. 4.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9. 4. 정당 방위와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 이유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한 것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심 상 피고인 A와 몸싸움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 방위 및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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