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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노27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하여 1,200,000원의 이득을 얻은 사실( 수사기록 제 150 쪽, 위 돈은 판시 의료법 위반죄로 인하여 얻은 돈이 아니다), 원심이 피고인이 위 죄의 대가로 지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 265,000원( 증 제 1, 2호가 그것이다) 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이득 금인 935,000원(= 1,200,000원 - 265,000원) 을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필 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보다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8조),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의료법 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범행의 규모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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