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601
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