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20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11:50경 경기 가평군 상면 율길리 소재 태봉교차로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서행 운전하며 급브레이크를 수회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피고인 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을 트럭으로 가로막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나이가 젊은 피해자가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을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어서 이는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피해자가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