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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16:34경 서귀포시 B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VTX18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고, 그 외에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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