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6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의 형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경찰관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위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 저장한 다음 그 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을 제시하자, 그 화면상의 운전자 확인란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그 보고서상의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