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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4 2015고단13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21:00경 여수시 B 원룸 303호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에서 식탁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렸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자꾸 때리느냐, 그럼 나도 때린다’고 하며 피고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례에 걸쳐 손목 금속판 고정수술을 받게 하고 38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 통상활동에 지장이 있는 후유증을 동반한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골절 및 원위 요척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수술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 태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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