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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8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성수점의 종업원으로서, 2019. 3. 4. 22:05경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위 점포에서 문을 닫고 청소를 하던 중, 위 점포를 찾아온 피해자 B(여, 61세)가 자신이 ‘D’의 창업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점포의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위 점포 앞 보도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 12, 16번)

1. 소견서,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1. 피해사진, CCTV영상 CD,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손목이 골절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점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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