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6 2012고합5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1. 12.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2. 5. 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여주교도소에서 2006.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냉동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E를 인수하고, 평택시 F 토지를 신축부지로 매입하려 하였으나, 매입자금이 없어 실적 있는 법인을 인수해서 그 법인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사업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06년 10월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H(피해자)의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 내 동업자인 B 회장이 J그룹 전 회장 K의 장자인데 며칠 후에 올 것이니 브리핑을 잘 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2006년 10월 중순경 주식회사 I의 공장에서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I, 주식회사 L, M(대표자 : 피해자 H)(이하 3개의 회사를 합쳐 ‘이 사건 업체들’이라고 한다)의 재정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6. 12. 31.경 용인시 처인구 N, 4층에 있는 주식회사 I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J그룹 전회장인 K의 큰아들로 재벌 2세인데, B이 수백억 원의 재산을 차명으로 갖고 있으니 점진적으로 그 자금을 풀면서 H(피해자)의 사업체를 어마어마한 상장기업으로 키워 나갈 것이다.”, "우리들(피고인들)이 함께 동업으로 진행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인 850억 원 상당의 평택 냉동 창고 착공식이 45일 후에 있을 예정인데, 착공과 동시에 시공사인 O 주식회사에서 자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H(피해자)이 소유한 업체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