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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2.19 2019가합10348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아래와 같은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2017. 3. 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하였다

(광주고등법원 2015나1280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매도한다.

매매대금은 12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2017. 4. 20.에,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17. 8. 31.에, 잔금 10억 원은 2018. 6. 30.에 각 지급한다.

원고가 이 매매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은 몰취하고, 피고가 이 매매계약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완불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2.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담보 설정된 피담보채무(채권자 C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2017. 3. 22. 기준 채무원금 1억 원 내지 1억 1,000만 원)는 2017. 3. 22.자로 원고가 인수하여 그 채무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2017. 3. 22. 기준으로 위 채무원리금이 1억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위 초과한 금액은 원고가 지급할 매매잔금에서 공제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20. 계약금 130,000,000원을, 2017. 8. 31. 중도금 1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금 배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지정한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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