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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7.19 2016가단34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F 대 485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1, 22 내지 40,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토지를 소유하다가 1991. 10. 7. 망 G에게 479/4856 지분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4371㎡를, 망인은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479㎡을 각 특정하여 점유하다가,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각 1/4씩 상속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가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 (ㄱ) 부분 4371㎡ 중 피고들 명의의 각 479/19424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그 명의를 수탁 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5.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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