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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5구합6427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집합투자업자’라고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정한 신탁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소외 집합투자업자가 원고에게 납입한 재산을 원고로 하여금 소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되, 그 재산 중 100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수익자는 50인 미만으로 하는 구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였고, 2012. 11.경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하였다.

나. 소외 집합투자업자가 2012. 11. 30. 금융감독원장에게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이 납입받은 집합투자재산으로 광주시 C, D, E, F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취득세 등 세액의 30%를 감면받았다.

그 후 2012. 12. 20.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 등록이 수리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0. 8.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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