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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5누575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 여부(집합투자기구 등록 전 취득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감면규정 적용 여부) 가) 이 사건 감면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제182조 제1항).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인 소외 회사는 2012. 10. 11. 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을 원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되, 그 재산 중 100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고, 투자자의 총수는 49인 이하로 하는 구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이 사건 투자신탁 설정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미리 구 자본시장법 소정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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