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5누575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 여부(집합투자기구 등록 전 취득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감면규정 적용 여부) 가) 이 사건 감면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