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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5구합1050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천안시 동남구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2013. 2. 6. 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인 원고와,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가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되, 그 재산 중 100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는 구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명칭: ‘C’, 이하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7.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납입받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천안시 동남구 D 토지 9,012㎡ 및 그 지상 건물 16,328㎡(이하 ‘천안시 부동산'이라 한다)와 세종특별자치시 E 토지 9,721㎡ 및 지상건물 17,956.69㎡(이하 ’세종시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가 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취득세 등 세액의 30%를 감면받아 감면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는 2013. 2. 26. 금융감독원장에게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신청하였고, 2013. 2. 28. 위 신청이 수리되었다. 라.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5. 8. 5. 원고가 세종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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