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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우정 읍 이화 리 소재 이화 사거리를 조 암 방면에서 이화 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 전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53 세) 로 하여금 차량 대시 보드에 안면 부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화성 시 우정 읍 기아 자동차로 697 가마솥 보신탕 앞길에서부터 위 이화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아 이를 수리비 2,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의 보닛 등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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