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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트레일러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6:45 경 화성 시 우정 읍 이화리 1523-1에 위치한 노 진 1 사거리 교차로를 평택시 포승 읍 방면에서 기아 자동차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 편인 화성 시 우정 읍 조 암리 방면에서 평택시 포승 읍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남, 49세) 운전의 E 이- 마이 티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49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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