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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7:20 경 화성 시 우정 읍 조 암 남로 42-1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우정 읍 기아 자동차로 559 카 렌스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를 받은 바 없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6년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2009년 무면허 운전으로, 2010년 무면허 운전ㆍ음주측정거부로,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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