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4 2017가단69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E, 선정자 F,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선정자 F(G회사)으로부터 H 냉동냉장창고 경질우레탄폼 스프레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억 4,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고, 2017. 4. 12.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1차 공사계약’이라 하고, 아래 추가공사계약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4. 21. 선정자 F으로부터 계약금액 4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추가공사 계약을 도급받았다

(이하 ‘추가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선정자 F의 아버지이자 G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선정당사자)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2017. 4. 27. 원고에게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2017. 5.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확약서 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으며, 피고 D은 위 지급확약서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생략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 B가 피고 C에 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 C가 G에 하도급 준 점, G는 피고 C에 명의만 빌려준 점, 피고 D이 피고 B 회장이고, 피고 E이 피고 C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 공사현장 대리인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인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위 피고들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 당사자가 아닌 위 피고들이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라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G가 형식적 계약당사자이고 피고 C가 실질적 계약당사자라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