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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0: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앞길을 신 천 교 쪽에서 동인 네거리 쪽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규정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H( 여, 46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던 중, 그 즉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진행해 오던

B 운전의 I 스타 렉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역과되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0:54 경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앞길을 신 천 교 쪽에서 동인 네거리 쪽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규정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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