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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82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기 미수죄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A 명의의 허위의 유치권을 작 출하기 위하여 우체국 내용 증명 스티커를 오려 이를 허위의 채권 양도 통지서[ 피고인이 J 주식회사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채권 중 1억 2,000만 원의 채권을 2010. 4. A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에 덧대어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부동산 인도 집행을 저지하는 데와 유치권에 기한 경매 개시를 신청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우체국 내용 증명 스티커를 오린 사실이 발각되자, 다른 우체국 내용 증명 스티커를 오려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유치권에 기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 사용하고, 부동산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그 인도 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정한 사법질서를 저해하여 그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 인은 위 채권 양도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는 허위가 아니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4. 이후에도 자신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액이 3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여러 차례 법률행위[ 유치권 권리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AN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사건에서의 2010. 6. 8. 자 유치권 권리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AO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사건에서의 2012. 11. 8. 자 유치권 권리신고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AP 유치권에 기한 경매 개시 신청사건에서의 2013. 12. 24. 자 청구채권 표시 피해자 G 과의 합의 2014. 12. 16. 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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