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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1 2015가합104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의 성립 1) 제이에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이에이건설‘이라 한다

)는 순천시 C 외 4필지 지상의 D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가합2308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유주들은 연대하여 제이에이건설에게 1,651,363,636원 및 이에 대한 2003.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제이에이건설은 2010. 4. 9. 원고에게 위 판결에 의한 승소 금액 중 350,000,000원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 점유권, 유치권 등을 양도하였다.

3 피고는 2011. 8. 30.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인 원고 및 제이에이건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4583호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24."원고는 피고로부터 제이에이건설이 1,301,363,636원, 원고가 350,000,000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가 광주고등법원 2012나307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5.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강제집행 등 1 피고는 2013. 10. 18. 제이에이건설로부터 유치권 및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받았다.

2 피고는 2014. 6. 25. 원고를 위하여 35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등 1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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