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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6 2016가합11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3. 30.까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행판결의 확정 1) 제이에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이에이건설‘이라 한다

)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가합2308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유주들은 연대하여 제이에이건설에게 1,651,363,636원 및 이에 대한 2003.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제이에이건설은 2010. 4. 9. 피고에게 위 판결에 의한 승소 금액 중 350,000,000원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 점유권, 유치권 등을 양도하였다.

3) 원고는 2011. 8. 30.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인 피고 및 제이에이건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4583호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24.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이에이건설이 1,301,363,636원, 피고가 350,000,000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고등법원 2012나307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5.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강제집행 등 1) 원고는 2013. 10. 18. 제이에이건설로부터 유치권 및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받았다. 2) 원고는 2014. 6. 25. 피고를 위하여 35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등 1) 원고가 선행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피고는 2014. 7. 24. 선행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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