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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77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0. 9.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11. 분부터 2016. 4. 분 임금까지 합계 46,380,140원, 연말 정산 환급금 1,088,880원, 퇴직금 28,385,9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3.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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