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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3가합5069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60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불법구금 및 수사 1) 원고 A는 강원 고성군 E에 거주하며 어부로 일하다가, 1980. 8. 하순경부터 속초항 선적 F에 승선하여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1980. 9. 8.경 북한 경비정에 피랍되어 그로부터 254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고, 1981. 5. 20. 귀환하였다. 2) 원고 A는 1985. 1. 20. 경찰 수사관들에 의하여 연행되어 구금된 다음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1985. 3. 6.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날 영장이 집행되었다.

나. 유죄 판결 및 복역 1) 원고 A는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5고합31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85. 8. 28.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A와 검사가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85. 12. 17. 85노2767호(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로 원고 A의 사실오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국가기밀수집탐지의 점,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의 점, 탐지수집한 국가기밀 전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이를 제외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와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86도33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 A는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2년 동안 복역한 후 1987. 3. 31. 형기종료로 석방되었다. 4)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원고 A에 대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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