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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누85872
재결에 대한 이의 및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5쪽 12~14줄의 위 지연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지연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협의 불성립 이후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음에도 재결신청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손해를 보전하려는 것이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위법 사유가 있어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금이 증액되더라도 재결의 위법이나 그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 지연에 귀책이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위 지연가산금을 부담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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