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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846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집 앞 전봇대에 자전거를 묶고 있는 피해자인 미성년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돈 10만 원 줄테니 따라와"라고 말을 걸어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모 E(여, 45세)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현장에서 떠난 후, 계속하여 위 E이 잠시 근처에 있는 F슈퍼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로 다시 돌아와 자전거를 묶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돈 10만 원 줄테니 따라와"라며 재차 유인을 시도하였으나, 마침 그 때 위 F슈퍼에서 나온 위 E이 “왜 자꾸 우리 딸애한테 말을 거느냐”며 따지고 피해자로부터 “아저씨가 10만 원 줄테니 따라오라 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쫓아가자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과거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유사범죄는 10년 전의 것으로 현재까지 유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왔던 점, 피고인은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고 피해자가 귀여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만 7세의 손녀, 만 3세의 손자가 있다), 유인 목적이 추행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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