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13. 11.경까지 D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야구부 학생들을 지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초등학교 야구부에 있는 학생의 학부모인 피해자 E(여, 40세)을 알게 되어 학부모 회의 내용, 간식이나 식사 제공 등의 문제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해오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11. 4. 12:01경부터 19:3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어우 섹쉬하네 옆에서 이러고 누워 있었는데”, “F(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컫는 별명)이 보고 싶다”, “엄마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함주라”, “이상하네 자꾸 땡기네”, “함 줄거지 “, ”함 주면 좋으다.“, ”그럼 한 번 줄꺼지 ”, “내가 F한테 꼬쳤다고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1. 5. 13:22경부터 13:28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섹쉬한 F 보는 낙으로 살지”, “F 히프는 죽이는 히프야”, “내가 거기에 뻑이 갔자나”, “그럼 죽이는 엉덩이야 베리굿”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013. 11. 6. 12:03경부터 12:3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오늘일부러 엉덩이만 보여줬지”, “계속해서 내 앞에서 돌아서 있더만”, “내가 엉덩이 이쁘다고 하니깐”, “청바지 입으니깐 엉덩이 죽이더라.” “만지고 싶었는데 눈들 때문에 못 만져서”, “낼 엉덩 좀 많이 보여줘”, “나는 엉덩이에 뻑 갔다고”, “엉덩이가 좋으니까 다 좋아졌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