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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25317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1.경 C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C과 피고에게 추궁하자, C은 피고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만났다고 하고, 피고도 2016. 1. 7.경 원고에게 C이 미혼인 줄 알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 그 이후에도 피고는 C과 2016. 2. 1. 캄보디아 여행, 2016. 6. 대만 여행, 2016. 7. 경주여행, 2016. 9. 제주도 여행, 2016. 11. 호이안 여행, 2017. 2.경 대마도 여행, 2017. 3.경 호주여행을 각 함께 하였는데, C이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네이버 밴드에 ‘D’라는 이름으로 밴드를 개설하여 올린 여행사진과 C의 아이패드에 저장된 사진들 중에는 피고와 C이 애정표현을 하는 사진, 둘이 함께 호텔에 투숙하여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서로 애정표현을 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5. 11.경 원고로부터 C의 관계에 대하여 항의를 받은 이후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이후 C이 원고와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자 이를 믿고 C을 다시 만났고, 이후 원고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어 이혼소송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일뿐, 피고에게 부정행위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수년째 별거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C의 결혼생활에 파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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