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나2019757
부당이득금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4. 4. 13.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4. 4. 12. 피고의 위 대출계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나은행과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하나은행,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2. 6. 하나은행에 피고 대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잔여 대출원리금 합계 40,139,89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의대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피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금은 원고의 가족생활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선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원고라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