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9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17: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경남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