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습 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1. 4.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대구 교도소 D에서 위 거실에 수용될 당시부터 “ 내가 평리동 조직생활을 하는데, 앞으로 잘 부 탁합시다.
” 라며 자신이 폭력조직인 대구 팔달 파 행동대 원임을 과시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거실 수용 자인 피해자 C(23 세) 의 좌우 상박부를 양쪽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4. 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및 2015. 11. 28. 경부터 2015. 11. 29. 경까지 매일 08:40 경, 15:00 경 및 19:00 경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 E에 대한 상습 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1. 1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구 팔달 파 행동대 원임을 과시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거실 수용 자인 피해자 C(23 세), E(33 세 )에게 “ 야, 이 새끼야, 씹새끼야, 니 똘 아이나, 뒈질래
”라고 소리 지르며 겁을 준 후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상박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0.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및 2015. 11. 30.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매일 08:40 경, 15:00 경 및 19:00 경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강요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5. 11. 1.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구 팔달 파 행동대 원임을 과시하면서 “ 옛날에 내가 조직끼리 싸우다 칼을 맞아 배를 가른 적이 있다.
” 라며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겁을 주고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