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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22 2015고정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6. 19: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집에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를 찾는다며 닫혀져 있는 거실 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당장 나가라.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발로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손으로 왼쪽 팔 상박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7. 21. 1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이 모두 여행을 떠나 집을 비운 사이,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를 찾는다며 닫혀져 있는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미상 08:00부터 09:00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이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를 찾는다며 신발을 신은 상태로 닫혀져 있는 거실 문을 열고 들어 와 ‘아내의 행방을 말하라.’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2014. 7. 21.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 E 상대 수사)와 이에 첨부한 현장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2014. 7. 21.경 주거침입 관련 피해자가 피의자 변호사에게 전송한 문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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