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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2 2012가합25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0. 11. 7. 창원시 마산합포구 M, N 일원의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O조합(이하 ‘O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O 조합으로부터 P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탁받아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O 조합은 그 대가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사업의 추진결과 나오게 될 체비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Q과 O 조합의 임원이던 나머지 피고들은 위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그 협약서(갑 제1호증)에 서명날인 하였다.

나. 그 후 Q은 2001. 2. 14. 원고와 사이에 위 체비지 중 5,24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억 9600만 원으로 하여 중도금 19억 46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O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당시 관할 행정청인 마산시의 권유에 따라 2006. 5. 4. 주식회사 R이라는 법인(이하 ‘R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은 2009. 4. 15. 경상남도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광지지정실효고시를 함에 따라 수포로 돌아갔다.

[증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2.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O 조합으로부터 받기로 한 체비지 중 5,24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억 9600만 원으로 하여 계약금 19억 46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50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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