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0. 11. 7. 창원시 마산합포구 M, N 일원의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O조합(이하 ‘O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O 조합으로부터 P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탁받아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O 조합은 그 대가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사업의 추진결과 나오게 될 체비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Q과 O 조합의 임원이던 나머지 피고들은 위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그 협약서(갑 제1호증)에 서명날인 하였다.
나. 그 후 Q은 2001. 2. 14. 원고와 사이에 위 체비지 중 5,24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억 9600만 원으로 하여 중도금 19억 46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O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당시 관할 행정청인 마산시의 권유에 따라 2006. 5. 4. 주식회사 R이라는 법인(이하 ‘R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은 2009. 4. 15. 경상남도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광지지정실효고시를 함에 따라 수포로 돌아갔다.
[증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2.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O 조합으로부터 받기로 한 체비지 중 5,24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억 9600만 원으로 하여 계약금 19억 46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50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