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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2 2019고단27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서 연 3%대의 저금리로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9. 3. 6. 13: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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