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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0.18 2016고단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9:48경 남원시 시청로 17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원지점 앞 교차로를 도통동 쪽에서 남원대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기아자동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 정차 중이던 E 로체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277,603원이 들 정도로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간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2000. 8. 17.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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