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18:00경 충남 당진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진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협직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장에서 해직이 된다고 하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한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