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15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가 21세로 비교적 어린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주로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기망하여 그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타인을 기망하여 그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약 60명, 피해액 합계도 약 5,900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27 면의 ‘ 별지 범죄 일람표 2’ 는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