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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2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F의 피해가 전액 변제되어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F의 피해액(1,700,000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위 변제액은 이 사건 전체 편취금액(101,700,000원)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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