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디지털 카메라 1대(2015고단7068호 사건의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10. 22.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853』 피고인은 2015. 10. 25. 00:00경 인천 남동구 D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706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4. 04: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자동차정비공장에 이르러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외부 철재 담장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공장 안에 주차되어 있던 I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앞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20. 04: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 L 소유인 M 싼타페 차량과 피해자 N 소유인 O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들의 문 손잡이를 번갈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6853』
1. P의 진술서
1. 2015. 10. 25.자 수사보고, 수사보고 관제센터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