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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0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43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영장 가져왔나, 씨발놈아. 개자식아, 밤길 조심해라. 몇 살 쳐먹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치안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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