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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29 2018고단11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17: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6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친구와의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의 위험성, 동종 범행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대신 변제하여 준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흥분하여 제3자에게 전화를 하다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언쟁을 하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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