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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9 2016고합52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경도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의존장애로 지능이 낮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3. 15:13 경 광주 남구 C 소재 D 앞 언덕길에서, 피해자 E( 여, 75세 )를 발견하고서 숙식 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마주쳐 지나갈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챘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잡자, 양손으로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골두 및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고, 그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인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뺏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살인 피고인은 경도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의존장애로 지능이 낮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8. 02:00 경부터 같은 날 03:37 경 사이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75세) 운영의 H 여인숙 2 층 카운터 앞에서 당일 위 여인숙에 숙박을 하여야 하는데 술값으로 돈을 다 써 버려 방 값으로 지불할 돈이 없자, 피해자에게 “ 오늘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내일 일을 못 가면 방 값을 다음에 줄께요.

” 라며 방 값 외상을 수차례 부탁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외상은 안 된다며 이를 거절당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 할머니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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