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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8 2018가단775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2018. 5. 1.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와 피고는 E대학교 피아노과 동문이다.

나. 피고가 2017. 9. 9. 1:13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원고의 모(母)인 B, E대학교 동문인 F, G, H, I, J을 초대해 K 단체 대화방을 만든 다음, 원고 A가 남자들과 같이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미국에선 저 분이랑 자고, 유럽에선 얘랑 잤는데 한국에는 없는 사이즈라면서 최고의 밤이엇다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올렸다

(이하 ‘이 사건 게재’라고 한다). 다.

원고

A가 2017. 10. 19. 피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결과, 피고가 2018. 2. 8. 허위 내용인 이 사건 게재 글로 공연히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이 법원 2017고단3780), 위 판결은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18. 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3, 5, 6, 8, 9, 10호증, 갑 4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2의 영상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피고가 이 사건 게재로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가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게재 글이 사실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게재 글이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원고 A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 초상권이 침해되었음은 변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2017. 9. 1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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